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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연계콜 대우증권-대투 법정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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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연계콜 대우증권-대투 법정분쟁

입력
200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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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과 대한투신이 2,000억원의 규모의 연계콜자금을 놓고 법정분쟁을 빚고 있다.대우증권은 5일 “대한투신이 상환청구한 2,085억원의 어음에 대해 상환의무가 없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어음 2,085억원은 대한투신이 영남종금 나라종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제공한 8,500억원 규모의 연계콜자금 가운데 일부이다.

대우증권은 “대한투신이 ㈜대우에 콜자금을 주는 과정에서 단순한 중개역만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투신은 “자금을 중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때 책임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며 “대우증권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한투신은 아세아종금을 중개기관으로 대우와 자금거래를 해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대우증권이 자금거래 중개역을 맡았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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