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버스를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과징금을 물게된다.서울시는 4일 안전운행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지시사항위반’규정을 적용, 핸드폰 사용 운전자에게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위해 시내버스 73개 업체, 마을·전세버스 전 업체와 해당 조합에 휴대폰 사용금지 공문을 발송했으며 60명의 시 단속반과 각 구청 직원을 동원해 이달 말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일반 승객들의 신고도 받아 위반 운전기사의 소명 등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시는 택시는 콜기능을 위한 휴대폰 장착이 필요한 점을 감안,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했으나 ‘핸즈프리’(스피커를 통한 통화장치) 전화기의 보급확대 등을 통해 일반 휴대폰의 사용금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사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대구와 울산 등에서도 버스와 택시기사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방안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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