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재미교포 여성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가 문민정부시절 무기구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군 및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내주중 수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대검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근의 언론보도는 백두사업 추진 당시 린다 김과 정·관계 및 군인사들 사이에 편지가 오갔다는 것뿐”이라며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이상 현재로선 수사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관계자도 “린다 김의 행적에서 이미 기소된 혐의 이외에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수사를 벌일 이유가 없다”며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을 좀더 지켜본 뒤 내주중 수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이양호(李養鎬) 전국방장관 등 정·관계인사 중 출국금지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