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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 반대 어린이200명 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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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 반대 어린이200명 행소

입력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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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미래세대의 환경권 향유를 요구하는 소송이 국내 최초로 제기됐다.신푸른(3)양 등 18세미만 미성년자 200명은 이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라”며 해양수산부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 취소 및 간척사업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은 녹색연합(공동사무처장 김제남·金霽南)과 생명회의(대표 전재경·全在慶) 등 환경단체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존·이용해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35조를 침해한 것”이라며 “새만금 개펄사업의 진정한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들이 우리 헌법과 각종 국제협약 등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박오순(朴五淳) 변호사는 “새만금 간척공사를 결정한 현재의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세대들이 그 혜택은 물론, 개발로 인한 환경상 침해도 감당해야 한다”며 “향후 국제환경규범과 국내법 등을 내세워 법적 싸움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관계자도 “오는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전후해 미래세대 원고단 규모를 만 18세미만 청소년 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미래세대의 환경소송은 1990년 필리핀 청소년들이 벌목허가 금지 판결을 받아낸 것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사례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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