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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피살 여중생 유족 아파트관리업체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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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피살 여중생 유족 아파트관리업체에 손배소

입력
2000.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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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무악동 M아파트 승강기에서 중학생 최모(15)군의 ‘화풀이 살인’에 희생당한 여중생 송모(12)양의 유족이 4일 “아파트 공동관리책임과 사후조처를 소홀히 해 딸이 숨졌다”며 시공·관리업체인 H건설 등을 상대로 1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아파트 공동관리책임을 맡은 피고들이 출입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주민신고를 받고도 즉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딸이 과다출혈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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