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고액과외 단속방침과 병행해 유명 학원강사의 수입과 소득을 중점관리할 계획이다.국세청은 3일 종합소득세 신고지침을 발표, 학원강사의 수입금액을 현실화하고 개인교습 소득을 노출시켜 세원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한상률 소득세과장은 “학원강사는 학원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도 현실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과외 교습하는 수입금액은 대부분 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명강사들의 명단을 파악해 수입및 소득금액을 중점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98년과 99년에 1,0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 1만명과 지난해 소득세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신고누락혐의가 있는 사업자 9만명 등 10만명에 대해서는 올해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계속 불성실신고 혐의가 나타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명세를 통보해 소득세 신고에 앞서 사업자 스스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또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게도 문제점을 미리 통보했다.
올해 종합소득세신고는 31일까지며 대상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한 130만명이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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