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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강사 과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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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강사 과외 금지"

입력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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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고액과외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 강사가 소속 학원 밖에서 개인 과외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각 학원의 내규를 통해 규제키로 했다.이와 함께 학생들이 과외를 받지 않고도 기초학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국가 평가제는 매년 2차례씩 초·중·고교 각 학년별로 전국에서 10∼12개교씩 샘플학교를 선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내신성적 향상을 위한 과외 등을 없애기 위해 중간과 기말 등 정기고사를 국가고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민·관 합동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차관)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은 특히 대학생이 자원봉사로 무료 과외교습을 할 경우 교육실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범대나 교육대생이 초·중·고교에서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 교원임용고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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