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3일 재미교포 여성 로비스트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씨가 김영삼 정부시절 국방부의 무기구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군 및 정·관계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린다 김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한달간 출국금지조치했다.검찰은 또 린다 김이 당시 고위 인사들과 주고 받은 사신내용을 입수, 정밀 분석하는 등 사건 재수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민정부시절 군 전력 증강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을 조사했던 기무사와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김씨를 출국금지시켰다”며 “그러나 당시 관련자들이 김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재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린다 김의 로비의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할 경우, 당시 그와 친분을 맺고 있던 이양호 전국방장관을 비롯, 황명수 전국회 국방위원장, 정종택 전환경부장관, 금진호 전의원, 손주항 전의원 등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린다 김은는 98년 군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백두사업)과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군당국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올해 3월 자진 귀국,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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