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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서울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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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서울시의원 구속

입력
2000.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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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4일 병역판정 군의관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7,000만원을 건넨 서울시의회 의원 김길원(金吉原·59·이비인후과 의사)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합수반에 따르면 김씨는 1998년 4월 서울병무청 징병검사장 안과군의관인 김장훈(35·구속)씨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두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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