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외국인에 '바가지'택시 중징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외국인에 '바가지'택시 중징계

입력
2000.05.03 00:00
0 0

외국인에게 부당요금 징수 등 부당·불법행위를 하는 택시는 면허취소 같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건설교통부는 올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2002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외국인에 대한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부당·불법행위가 처음 적발됐을 때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시 운전자격정지 20일이었던 것을 과태료 30만원과 운전자격정지 30일로 강화하고, 3차적발시에는 운전자격취소 및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공항에 상주하는 단속요원을 지자체 공무원, 관광공사, 공항공단 직원 등으로 늘리고, 외국인이 직접 ‘불법행위 신고서’에 불법행위 등을 적어 호텔이나 우체함에 넣으면 이를 모두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