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부당요금 징수 등 부당·불법행위를 하는 택시는 면허취소 같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건설교통부는 올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2002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 외국인에 대한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부당·불법행위가 처음 적발됐을 때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시 운전자격정지 20일이었던 것을 과태료 30만원과 운전자격정지 30일로 강화하고, 3차적발시에는 운전자격취소 및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공항에 상주하는 단속요원을 지자체 공무원, 관광공사, 공항공단 직원 등으로 늘리고, 외국인이 직접 ‘불법행위 신고서’에 불법행위 등을 적어 호텔이나 우체함에 넣으면 이를 모두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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