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구조조정전문사 투자대상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전문사 투자대상 확대

입력
2000.05.03 00:00
0 0

회사 경영상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합형펀드 모집 때 전문회사의 출자부담이 대폭 완화한다.산업자원부는 시중 유휴자금의 기업구조조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조합형 펀드 모집 때 출자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 펀드 조성이 손쉽도록 하고 대상기업 범위도 부도나 화의, 법정관리 기업뿐 아니라 어음부도,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에 따른 손실이 전년 매출의 5% 이상인 기업으로 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등 35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등 직접적인 구조조정 업무에 충실하도록 등록 후 2년이 지난 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조합 20%)를 대상기업의 인수 등 핵심업무에 투입토록 했다.

현재 산자부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모두 33개로 이 가운데 조합은 6개사며 지금까지 총 4,167억원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됐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