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합형펀드 모집 때 전문회사의 출자부담이 대폭 완화한다.산업자원부는 시중 유휴자금의 기업구조조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조합형 펀드 모집 때 출자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 펀드 조성이 손쉽도록 하고 대상기업 범위도 부도나 화의, 법정관리 기업뿐 아니라 어음부도, 외상매출금 미회수 등에 따른 손실이 전년 매출의 5% 이상인 기업으로 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등 35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등 직접적인 구조조정 업무에 충실하도록 등록 후 2년이 지난 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조합 20%)를 대상기업의 인수 등 핵심업무에 투입토록 했다.
현재 산자부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모두 33개로 이 가운데 조합은 6개사며 지금까지 총 4,167억원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됐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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