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던 ‘사납금 기준 미달액의 월말공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부장판사)는 2일 M운수회사가 “일일 운송수입금 미달액에 대한 월말공제 행위가 노사간 임금협정에 위배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은 부당하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재심판정서의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조와 합의한 98년 임금협정을 보면 6만7,000원의 책임사납금 규정만 있을 뿐 미달시 부족분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따라서 사납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98년 8월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시달한 택시운송금 전액관리제 후속지침도 사납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97년 9월 도입된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들이 일일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월말에 기본급과 성과급을 받도록 돼있으나, 회사별로 해석을 달리해 일일 사납금 미달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져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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