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소속 부산지역 택시노조는 올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전국 처음으로 전면월급제를 시행키로 29일 합의했다.노사는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와 월급제를 5월부터 시행하되 수입이 최저 운송수입금 월 175만5,000원에 미달할 때는 상여금과 성실장려·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월급은 218만원 입금때 109만원, 175만5,000원 입금때 70만93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19일 제시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체 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6.9%가 인상된 것이다.
서울의 일부 택시회사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월급제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지역의 많은 업체가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