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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의 날 사고 휴일재해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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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의 날 사고 휴일재해서 제외"

입력
2000.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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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메이데이)은 공휴일이 아닌 만큼 이날 사고는 휴일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 성·徐 晟대법관)는 이날 근로자의 날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 유족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생명은 휴일재해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는 이씨 유족에게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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