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애인을 옛 직장동료와 위장 결혼시킨 뒤 이들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23일 구속된 강영민(姜永旻·29·24일자 31면 보도)씨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아내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충북 옥천경찰서는 28일 강씨의 사주를 받고 강씨 아내를 살해하려 한 한모(33·식당종업원·대전 동구 삼성동), 김모(34·자영업·대전 동구 삼성동)씨 2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5월30일 오후 6시께 강씨의 부인 박모(30)씨를 빌린 지프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강씨는 사건 두달 전 부인 명의로 3개 보험사에 최고 3억원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범행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사주했다.
1994년 초 연애 결혼, 두 아이까지 둔 강씨 부부는 강씨의 외도로 불화가 심했으며 지난달 박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한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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