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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팔면 무허가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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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팔면 무허가 단란주점

입력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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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28일 노래방 업주 최모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노래방에서 캔 맥주를 판 것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한 윈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팔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도 조리해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영업 형태로 반드시 음식을 조리해서 팔아야만 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맥주와 조리하지 않은 안주를 제공했더라도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8년 5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T노래방을 운영하며 캔 맥주와 마른 안주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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