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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내주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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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내주 불구속기소

입력
200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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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28일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을 소환, 96년 초 신용욱(愼鏞旭) 당시 서울병무청장에게 200만원을 주고 셋째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병역비리 수사대상 정치인 27명중 소환된 현역의원은 김의원이 처음이다.

합수반은 “김의원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이미 관련자 진술 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내주 초 김의원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며 “병역면제를 받은 김의원의 셋째아들(미국 체류)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재신검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김의원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하던 97년 대선 직전 안기부를 동원, 한국중공업과 한국통신으로부터 각 2억원, 1억원씩 제공받은 부분도 보강조사를 하려 했으나 김의원의 거부로 무산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내주 초 김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같이 기소키로 했다.

한편 합수반은 이날 돈을 주고 자녀의 병역면제 등을 청탁한 박무식(61) 전총경, 주부 서정숙(53) 성경희(49)씨와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병무청 직원 최원철(42)씨 등 4명을 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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