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1대가 가져오는 도로 피해는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피해와 같다. 이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톤이 넘으면 과적차량으로 적발한다.단속시에는 차량지체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총중량을 재는 기계인 고정식 축중기를 설치운영하는데 어떤 기기든 오차가 있기 마련이므로 단속 기준의 10%를 허용오차로 두고 있다.
그런데 많은 화물주가 이 허용오차를 악용해 과적을 일삼는다. 국가경제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속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곽영현·한국도로공사 산정지사 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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