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청소년들의 무절제한 통신사용을 막고 부모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개발했다는 휴대폰 정액요금제가 실제로는 약정액보다 훨씬 많은 요금부과로 잦은 시비가 일고 있다.한국소비자연맹이 27일 발표한 실태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011 스쿨요금’, 한국통신프리텔의 ‘요요 요금’, 한솔M닷컴의‘틴틴요금’ 등 10대들을 위한 정액요금제가 통신비 절감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한달 통화료 1만4,500원(011), 1만8,000원(018) 등 한정된 요금내에서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정요금 만큼의 통화를 하고나면 일반음성통화는 중단되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자서비스, 정보이용, 지정번호통화 등은 계속 할 수 있어 사용요금이 월 1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소비자연맹은 지적했다.
대다수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가입자를 유치할 때 약정요금을 다 사용하면 발신은 중지되고 수신만 가능하다고 설명할 뿐, 문자서비스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아 정액요금제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연맹은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광고를 통해 요금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불만이 많다면 요금제도 자체에 대해 재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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