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가조작 손배訴, 소액투자자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가조작 손배訴, 소액투자자 패소

입력
2000.04.28 00:00
0 0

이미 형사처벌된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손해와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27일 유모(64)씨 등 1997년 11월 대한방직 주식을 구입한 소액주주 20명이 주가조작에 개입한 LG화재, 제일은행, 으뜸투자신탁 등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의 주가 하락은 IMF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액주주들의 손해와 주가조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대한방직 주식이 최고가 수준이었던 1997년 11월5일부터 14만원선에 주식을 매수했으며 이후 주식의 폭락으로 반대매매 등을 당해 각각 2,000만-1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