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형사처벌된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손해와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 부장판사)는 27일 유모(64)씨 등 1997년 11월 대한방직 주식을 구입한 소액주주 20명이 주가조작에 개입한 LG화재, 제일은행, 으뜸투자신탁 등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의 주가 하락은 IMF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액주주들의 손해와 주가조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대한방직 주식이 최고가 수준이었던 1997년 11월5일부터 14만원선에 주식을 매수했으며 이후 주식의 폭락으로 반대매매 등을 당해 각각 2,000만-1억2,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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