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모(李永模·사진)헌법재판관은 과외금지조항 위헌 결정과정에서 홀로 합헌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동료 재판관들과 사상논쟁까지도 불사했다.이재판관은 27일 소수의견을 통해 “지금은 가진 자 스스로 자제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시기”라며 “이번 결정은 가난한 학부모나 자녀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갖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판관은 이어 “과외는 교육을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후대에까지 세습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한다”면서 “이번 결정이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혼자만의 기우(杞憂)이길 바랄 뿐”이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내비쳤다.
이재판관은 끝으로 “이제 지엽적 처방이나 대증요법만으로는 교육현장의 붕괴를 수습할 수 없는만큼, 모든 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을 낸 김용준(金容俊)재판관 등 5명은 “과외문제를 다루면서 가진자와 약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으로 가르는 의견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서 볼때 오히려 독단적 견해”라고 재반론을 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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