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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車전용로 오토바이 무단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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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車전용로 오토바이 무단질주

입력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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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에서 분당으로 출퇴근을 할 때 자동차 전용도로인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를 이용하는데 이곳은 말 그대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곳이다.그런데 최근 오토바이 배달 업체들이 시내길이 막히면서 통행이 빠른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난다면 상대차량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시간에 쫓기더라도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송경호·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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