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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률과세 헌법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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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일률과세 헌법위배"

입력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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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식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는 위헌이라는 제청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관련 세법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27일 경남 진주시 박종연(40·변호사)씨가 지난해 7월 진주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근거로 부과하는 조세 이므로 세액은 과세대상 자동차의 재산 가치에 상응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는 제작후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가액이 감소하는 데도 동일 차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 세액을 부과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행 규정은 제작연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재산권 취득 및 행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정창효 기자

ch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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