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박만 부장검사)는 27일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28일 소환되는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을 상대로 97년 안기부를 동원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모금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수사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어렵겠지만 본인이 동의할 경우 불법대선자금 모금건도 조사할 예정”이라며 “김의원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금명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국방부 검찰부장)은 김의원을 상대로 지난 96년 초 신용욱 당시 서울병무청장에게 200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김의원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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