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가 모든 아동보호기관에 설치돼 24시간 운영되고, 신고전화를 받은 직원이나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7월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 지사는 관할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의 학대아동 신고용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신고 접수시 보호조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 및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 및 병원에 응급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용품에는 성분 함량 정보 연령별 주의사항 안전사고 정보 등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고, 아동용 놀이시설물에도 날카로운 부분 및 모서리 3.2㎜ 이상의 돌출 너트볼트 등이 없게 디자인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아동복지시설은 유도등 비상통로 비상계단 등 피난 및 소방시설 설치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호설비와 긴급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학업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시설아동 퇴소를 연장시킬 수 있도록 퇴소연장승인제를 폐지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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