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가의 서명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미술품에 표시된 서명과 비슷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26일 피카소의 유족들이 유작에 표시된 피카소의 서명을 국내에 상표로 등록, 출원한 대만의 D인터내셔널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가가 미술품에 표시한 서명은 자신의 작품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독립된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화가의 서명이라면 이를 무단으로 상표 등록할 경우 화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뿐만 아니라 상품 유통 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버나드 피카소 등 유족 2명은 1991년 D인터내셔널측이 특허청에 위스키와 편지지 등 40가지 상품의 상표로 피카소의 서명을 국내에 등록하자 “고인을 모욕하거나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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