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특정분야 전문가에 대한 교수자격 심사권이 교육부에서 대학 총·학장에게 넘겨져 강단이 활성화할 전망이다.교육부는 26일 교수자격 심사권을 총·학장에 위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은 전문가라도 학위증이 없으면 전임교수로 임용하기전에 교육부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교육부는 1955년부터 1,135명의 교수자격 심사를 신청받아 559명에게 교수자격을 주었으나 대학교육이 일반화하면서 신청자체가 감소, 96년 이후에는 대상자가 모두 7명에 그쳤고 이중 이장호(영화·중부대), 이두호(만화·세종대), 김덕수(사물놀이·한국예술종합학교)씨 등 6명이 교수가 됐다.
개정안은 또 교수 신규채용에 따른 전공적부 평가시 학부과정에서의 전공학과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석·박사학위 및 실적·경력만 인정토록 한 조항을 완전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집 전공분야가 학부 전공학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석·박사학위 및 연구업적만 충족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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