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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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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규제 달라지는 점

입력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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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26일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그린벨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린벨트 주민들에겐 일단 환영받을 만한 조치다. 우선 주택 증·개축 허용범위를 90평까지 완화했고, 3,000평당 20가구 이상이 모여있는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나대지에 신축을 허용했다.

또 그린벨트내 LPG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옥외체육시설과 공원조성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그린벨트내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9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건교부 정락형 주택도시국장은 “그린벨트내 행위제한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일반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규제를 정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대변화와 현실적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투기 등 부작용의 가능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특히 취락지구내 기존 주택과 공장의 용도변경 범위를 대폭 확대, 무분별한 개발 및 상업시설의 난립이 우려된다. 또 나대지에 건물신축을 허용함에 따라 외지인들의 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_축사의 허용면적이 90평으로 축소됐는데 이미 300평으로 지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

“이미 적법하게 건축된 것은 문제가 없다.”

_기존 주택의 건축면적이 20평이고 대지가 50평이다. 주택을 증축하지 않고 대지에 접한 토지를 편입해 100평까지 마당을 늘려 사용할 수 있나.

“가능하다. 가구당 100평 이내에서는 주택을 증·개축하지 않더라도 지목을 대지로 바꿀 수 있다.”

_주택을 지하층 30평, 1층 30평, 2층 20평으로 증축하려는데 대지는 얼마까지 조성할 수 있나.

“종전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로 제한돼 60평까지만 대지를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축면적과 관계없이 가구당 100평까지 가능하다.”

_취락지구내 기존 주택이나 공장 등의 용도변경 범위가 확대됐는데.

“추가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시설은 세차장, 병원, 방송국,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력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공연장,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게임제공업소, 총포판매소,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이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불허된다.”

_바뀐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과 시행령은 7월부터 발효되지만, 취락지구 지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후 결정하게 된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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