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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라인 어린이정보 유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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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라인 어린이정보 유용 '제동'

입력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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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서는 상업용 웹사이트들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온라인에서의 어린이 프라이버시 보호법(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이라는 법안이 지난 주 상·하원을 통과해 발효했기 때문이다.이 법은 상업용 사이트들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얻거나 사이트 운영사 내부용으로 사용하려 할 때, 또는 다른 회사에 넘길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들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정보 이용약관에 반드시 그들이 얻은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덧붙여 E-메일 주소,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취미 등 이용되는 개인 정보의 종류도 밝히도록 돼있다.

이같은 규제에 따라 사이트운영자들은 앞으는 어린이들이 대화방에 입장하는 것은 물론, 경품타기에 당첨돼 경품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할 때도 반드시 부모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www.ftc.gov/privacy 참조)

관련업계의 행보도 바빠졌다. 디즈니 온라인사는 공개게시판에 어린이들이 글을 올리려고 할 때 부모의 신용카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하튼 지금까지 부모나 어린이들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이용하던 상업 사이트들의 운영관행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업용 사이트들의 개인 정보보호 노력은 전무했다. 1998년 연방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이트 중 85%가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얻고 있었지만, 정보 이용사실 및 방법을 밝히고 있는 곳은 14% 밖에 되지 않았다.

포괄적이나마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약관을 게재하고 있는 곳은 2%에 불과했다. 대상 사이트의 대부분인 89%가 어린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었지만, 정보이용 사실을 공개하는 사이트는 54%밖에 되지 않았고 부모들의 승인란을 만든 곳은 10%에도 못미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관련한 논란도 일고 있다. 당장‘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부터가 문제다.

각 사이트들이 저마다 내부사업용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는 E-메일을 통해 부모의 동의를 구하면 되지만, 제 3자에게 팔거나 공개할 때는 팩스나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또 외국 사이트는 미 연방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세대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상업 사이트들에 대해 어린이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보보호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www.latimes.com/business/cutting/20000424/t000038497.html)

정리=황종덕기자

lastrad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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