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야 영수들이 합의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 15대 국회만 해도 98년 1월부터 2년여동안 똑같은 특위를 구성, 운영하다 올 2월에 해체했다.그러나 ‘고비용 저효율 정치 청산’이라는 출범 목표는 거창했지만 막상 남은 것은 초라했다.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된 것 보다 안 된 것이 훨씬 많았다. 개혁 자체보다는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인 여야의 정략적 태도가 근인이었다.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6석 감축이 우선 눈에 띄는 성과물. 당초 정치권은 IMF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의원수 정수를 대폭 줄이기로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축폭이 줄어 들었다.
또 하나 의미있는 개정 내용은 시민단체 선거운동과 관련, 선거법 87조와 58조를 개정한 것. 후보자의 병역 납세 전과 등 신상을 공개토록 한 것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현역의원의 무제한적인 의정보고회 등을 손질하지 않아 정치 신인과 현역의원과의 불공정성이 16대 총선 내내 문제가 됐다.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과 공개 대상을 금고이상 형을 산 경우로 한정해 벌금형이나 행정적인 벌을 받은 반사회적·파렴치범들을 솎아낼 수 없게 만든 허점도 선거기간에 노출됐다.
정당법에서는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정도가 의미있는 성과. 반면 공천 절차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규정은 여야 모두의 진지한 고려 대상이 못됐다. 공천 과정을 당헌·당규에 규정토록 한 조항은 총재 1인의 전횡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요구한 시민단체의 주장은 끝내 빛을 보지 못했다. 또 고비용 정치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던 지구당 폐지 문제도 없던 일이 됐다.
국회법은 4개 개정대상 법률중 가장 손질된 부분이 많다. 연중 국회시대 개막, 전원위원회제 도입, 예결위 상설화, 기록표결제 도입 등이 골자.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를 넣느니 마느니 입씨름하다 결국 16대부터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원칙만 정한 채 끝나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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