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기량 2,400㏄이상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이나 별장·고급주택·고급선박을 취득한 사람들은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연간 사건수임실적도 협회를 통해 국세청에서 집중관리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객관적 과세근거확보와 세금탈루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사업자단체등이 총 92종의 과세자료를 세무당국에 의무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제출·관리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성철기자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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