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소득 전문직 집중관리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집중관리키로

입력
2000.04.25 00:00
0 0

7월부터 배기량 2,400㏄이상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이나 별장·고급주택·고급선박을 취득한 사람들은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연간 사건수임실적도 협회를 통해 국세청에서 집중관리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객관적 과세근거확보와 세금탈루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사업자단체등이 총 92종의 과세자료를 세무당국에 의무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제출·관리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성철기자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