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고용 파견근로 재택근로 등이 급증하면서 비정규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오히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조만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근로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24일 노동부에 따르면 2월말 현재 근로자 1,280여만명 가운데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비정규 근로자는 절반을 넘어 52.3%인 670만명에 달했다. 근로자 3명 가운데 남성은 1명, 여성은 2명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비정규직 비율은 IMF 이후 급격히 높아졌고 저학력·단순·미숙련 직종에 국한됐던 것이 최근에는 고학력·사무·전문 직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7년 46.1%이던 비정규직은 3년만에 6.2% 포인트가 늘어났으며 이는 1980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의 증가폭과 비슷하다.
그러나 단기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을 넘지못하고 1998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후 등장한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도 2년으로 제한돼 있다. 당초 불완전한 형태로 장기간 고용돼 근로조건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한이 고용 안정성을 깨뜨리고 있다.
어수봉(魚秀鳳)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이날 경실련주최로 개최된 ‘비정규직 정책토론회’에서 “임금과 사회보험료가 싸고 복리후생비와 퇴직금이 전혀 들지 않아 같은 일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할 경우에도 차등 임금이 적용되는 것 역시 문제다. 이광택(李光澤)국민대 교수는 “자영업자처럼 취급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폭넓은 법해석을 통해 보다 많은 권리를 줄 것”을 제안했다.
/이은호기자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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