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물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대검 형사부(채수철·蔡秀哲검사장)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전국 21개 지검·지청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적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범죄사실 및 형사처벌 요지와 사업장 소재지 등을 통보, 즉각 세금 추징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박순용 검찰총장은 18일 디킨슨(Q.Dickinson) 미 특허청장의 예방을 받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에 대한 강력 단속 방침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3만3,382명(구속 1,737명)으로 1998년 1만7,369명(구속 1,334명)에 비해 92.2%가 늘었으며, 이중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사범은 전년 대비 290.4%나 급증(3,057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동기자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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