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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매보조금 세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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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매보조금 세부과 정당"

입력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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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ㆍ趙炳顯부장판사)는 23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S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20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가 단말기를 대리점에 할인공급하고 그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할인판매로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원고도 이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보조금까지 포함한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S사는 1996년 11월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전국대리점에 원래 공급가격보다 33만-40만원정도 싸게 공급하고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세무서측이 할인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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