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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모일정 늦춘다

입력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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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의 공모기준 강화와 주가하락에 따라 코스닥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업체의 공모일정이 지연되고 있다.통상 코스닥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서 공모까지 3주일이 소요된다.

지난달 15일 코스닥위원회 등록심사를 통과한 이건창호시스템 등 17개사도 약 3주일만인 4월6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3개 업체를 제외하고 지난주까지 모두 공모일정을 마쳤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은 아직까지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거치지 못한채 공모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공모일정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강화. 29일 예비심사통과 업체들의 경우 금감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가운데 공모가의 적정성, 자금사용내역 등이 문제로 지적돼 상당수가 정정명령을 받아 공모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등록업무를 추진중인 모증권사 관계자는 “심사기준 강화는 신규등록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코스닥을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공모가격이 떨어지자 아예 자진해서 공모일정을 늦추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 의무 때문에 공모가를 낮추려는 주간사와 등록예정기업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일정이 미뤄지는 것.

이에 따라 29일 심사를 통과한 대부분 업체들은 빨라야 5월말께나 등록을 위한 공모가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공모 대기업체 표참조

한편 이번주에는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기 도매업체 삼테크가 27, 28일 등록을 위한 공모청약을 실시한다.

지난달 15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삼테크도 증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으로 수요예측을 두번이나 실시하는 바람에 공모일정이 예정보다 길게는 한달이상 늦어졌다. 총 공모주식수는 200만주이며 공모가는 9,000원. 일반투자자의 청약증거금률은 50%이며 청약한도는 1만주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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