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아이카드(i-card)’를 국내에 대량 유통시켜온 통신다단계 판매업자 정모(27)씨와 대리점주 박모(35)씨를 음화반포 및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정씨 등은 지난해 4월 미국 음란사이트 통신회사로부터 인터넷상 6만여개의 음란물을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는 아이카드를 개당 10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키로 하고 영업권을 확보한 뒤 신문과 인터넷 광고를 통해 네티즌 1,600여명에게 개당 3만-3만5,000원을 받고 통신판매한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대리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카드를 구입하고 친구를 소개하면 월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 다단계 방식으로 개당 3만5,000원에 600여개를 판매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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