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형차 한 대를 장만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려고 운전경력으로 112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이를 운전 경력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한다. 규정에 ‘운전병과’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경찰 중에도 운전병과요원들이 따로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 운전병과가 없어지고 모든 경찰관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이 바뀌었다.
초보자일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운전경력을 따져 보험료를 책정한다. 112순찰차는 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특수차이므로 순찰차를 운전하려면 운전실력도 상당히 좋아야 한다. 그런데도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김영길·서울 용산경찰서 원효로1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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