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언론의 보도자유와 반론권과의 다툼에서 반론권 쪽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5월11일 만민중앙교회의 문화방송(MBC) ‘PD수첩’방송중단 사태와 관련, MBC측이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
MBC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목사의 성추문과 관련된 내용은 방영하지 말라“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판결에 항소하고 별도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은 언론의 보도자유를 위축시키는 사전검열”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에 대한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내용을 심사, 억제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방영금지 가처분은 사법권이 주체인데다 개별적 분쟁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도 MBC측의 항소를 기각, “이목사의 성추문과 관련된 부분은 방영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측 대리인인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어차피 위헌제청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진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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