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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주차중 파손 보험처리 복잡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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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주차중 파손 보험처리 복잡 外

입력
200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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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차가 긁히고 파손되는 일이 생긴다. 차량손괴는 보험처리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일선 파출소에 신고하면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 이를 확인하고 경찰서 담당부서에 사건을 접수시킨다. 며칠 후 담당형사가 수사를 마치면 운전자는 경찰서장 명의의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접수해야 보험처리를 받는다.

많은 운전자들이 경찰서장 대신 관할 파출소장 명의의 피해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지 하소연 한다. 현재 규정으로는 연간 수십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차량손괴 민원으로 파출소, 경찰서를 드나들어야 한다.

/김명렬·인천 서부경찰서 신석파출소

1997년 9월 대학생이던 동생의 주민등록을 부모님 주소지에서 내 주소지로 옮겼다. 그런데 2000년 1월 의료보험조합에서 ‘조합직권으로 지역의보에 가입시켰으니 24개월치 15만 1,300원을 납부하라’고 청구했다.

2년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부모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연락을 받으니 황당했다.

의료보험조합에 문의했더니 “조합원이 얼마나 많은데 개개인에게 신경쓸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내 직장의료보험에 동생을 등록하면 학생이므로 추가부담이 없어도 되었을 것이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3-6개월 단위로 의보 미가입자에 대한 통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김영석·wamman@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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