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타인의 E-메일 정보를 빼내 고가의 도메인 네임을 가로챈 최모(22·B대 컴퓨터학과 3년)씨를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도메인 네임을 가로챈 해커가 붙잡힌 것은 처음이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초 인터넷 도메인등록 확인사이트에서 ‘okclub.net’ 소유주인 김모(41·치과의사)씨의 E-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 메일시스템을 조작, 미국 도메인관리회사에 김씨 이름으로 도메인 명의이전 신청서를 보내 소유권을 가로챘다.
최씨는 베트남인의 명의 절도로 파문이 일었던 두루넷 소유의 ‘korea.com’ 등 2개의 도메인네임도 가로채려다 소유주의 확인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훔친 ‘okclub.net’은 시중가격이 수천만원, ‘korea.com’은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PC통신 프로그래밍 동호회 시솝인 최씨는 도메인 네임 등록과 변경이 통상 특별한 보안장치 없이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진다는 허점을 이용, 도메인 소유주의 E-메일 주소와 관련정보를 알아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을 막으려면 인터넷을 통해 도메인 등록사항을 수시 확인하고 절도로 인한 법적분쟁에 대비해 도메인 인증서를 필히 보관해 두라”고 충고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