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죽왕면 학야리 육군 6861부대(뇌종부대)는 21일 “7일 발생한 고성군 죽왕면 산불은 부대내 쓰레기소각장에 남아있던 불씨가 강풍에 날려 인근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군측은 이에 따라 소각장 담당 사병 1명을 구속하고 지휘계통의 관계자 5명을 엄중처벌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로 고성군에서는 2,430㏊의 산림과 건축물 244동, 가축 502마리, 농기계 313대 등이 불타고 70세대 20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군부대의 실화가 밝혀짐에 따라 고성군 죽왕·토성면 주민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규정이 적용돼 재난관리법상의 보상액보다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성군민들은 96년 산불 때도 군부대 사격장이 원인으로 밝혀져 배상을 받았으나 당시 송이와 임목피해에 대한 배상액 26억원에 불복, 150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2년후에 85억원을 받았다.
/고성=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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