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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포탈액 연도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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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포탈액 연도별 산정"

입력
200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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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일정액(2억원) 이상을 포탈한 조세범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상 ‘연간’의 의미를 놓고 첨예하게 엇갈렸던 대법원 판단이 최종 정리됐다.그동안 ‘연간’개념을 놓고 ‘최초 포탈 시점부터 1년’, 또는 ‘포탈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1일-12월31일’이라는 판례가 맞서는 바람에 포탈액수 산정이 달라져 이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까지 엇갈리는 등 혼란이 빚어져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21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포탈액을 매년 단위(1월1일-12월31일)로 산정,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첫번째 판례에 따라 처벌을 가중,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간’은 역법상 한해인 1월1일-12월31일 1년간으로 보는 것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 13명중 지창권(池昌權)대법관 등 5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가중처벌 규정은 조세포탈범을 엄하게 처벌,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는 만큼 ‘연간’은 최초 포탈시점부터 1년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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