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1일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요령'을 확정, 내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GM)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표시대상 품목은 콩 옥수수 콩나물(내년 3월부터), 감자(2002년 3월부터) 등이며, 검정기술 개발 및 국내 유통상황을 고려해 점차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인 경우 '유전자변형 ○○'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 ○○포함'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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