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1일부터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조직을, 2002년1월부터는 재정을 통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직장의보는 직장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노출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아 보혐료가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 노조파업까지 불사하고 있다.반면 지역의보는 보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여유 인력을 부당청구 등 부작용 예방에 투입함으로써 의보재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찬성
의료보험 통합이 무려 20여년간의 논쟁을 거친 끝에 입법화, 이제 조직 통합을 2개월여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직장의보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2002년1월로 예정된 재정 통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당장 눈앞에 다가온 조직 통합에 우선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통합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직장의보는 우선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직장인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실무반이 통합제도를 모의 시행한 결과 직장의보 가입자의 57%는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졌다.
또 직장의보의 적립금 1조8,000억원이 지역의보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보험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금 7,000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현정부 임기중 국고 부담률을 50%로 높이기로 해 지역의보의 재정이 훨씬 좋아지게 됨으로써 이 문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이 되면 그 이득은 매우 많다. 우선 인력 중복과 민원 불편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직장의보에 가입한 사람은 대부분 소속 직장에 의료보험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실감하지 않을 지 모른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직장을 얻으면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이 경우 개인이 직접 두 조합을 뛰어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서 오는 불편이 매우 크다. 따라서 통합만 되면 한 곳에서 직장, 지역 관계없이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얻게된다.
조직이 합쳐지면 완전한 업무 연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인원을 중복배치할 필요가 없다. 인원에서 여유가 생기는데 남는 인원은 부당청구 등의 부작용 예방에 투입할 수 있다. 현재 일부에서는 총의료보험 급여비(연10조원)의 10% 가량이 부당청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통합이 필요하다.
여유 인력이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등의 일을 원활히 수행한다면 의료보험 재정이 훨씬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좋아진 재정을 활용, 보험자의 부담없이도 의료 수가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어 병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김한상 사회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반대
직장의보가 총파업을 단행하면서까지 의료보험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는 7월1일로 예정된 조직 통합뿐 아니라 재정 통합까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의료보험 전면 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부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같은 소득에 같은 보험료를 부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말대로 근로자 집단과 자영업자 집단의 소득이 같을 경우 보험료도 꼭 같이 부과할 수 있다면, 전국민이 공평해지자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비근한 예로 16대 총선 출마자중 25%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데 하물며 부동산중개소, 슈퍼마켓, 생맥주집, 옷가게 등을 운영하는 일반 자영업자는 과연 어떻겠는가. 이들 대부분은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과세특례자이거나 근로자의 10분의1 정도도 소득이 파악되지 않고있다.
이런 상태에서 통합되면 국민의 47%인 근로자는 같은 소득에 같은 보험료를 부과되겠지만 나머지 도시 자영자는 숨기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기준조차 마련할 수 없다.
준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다. 1998년10월1일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이 통합됐는데 그 뒤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로 체납보험료가 크게 늘고 전산장애에 따른 보험료 이중고지, 이중 수납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런 전철을 밟은 적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통합을 강행한다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전산시스템의 차이로 상호 연계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두 의보의 프로그램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 2년6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노조및 노사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되면 민원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다. 98년10월 통합 이후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직원들간에 적지않은 불협화음이 생겼었다.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직장의보와 통합이 되면 비슷한 일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
/민창기 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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