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거래로 인한 연쇄 부도사태와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음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건전한 상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5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구매기업이 물건값을 어음(상업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거래은행에서 저리의 자금을 빌려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납품업체는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구매기업은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환어음을 결제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한은은 환어음은 물품대금을 거둬들이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못하는 만큼 연쇄부도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납품업체가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이용실적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 법인·소득세 공제와 정부물품 구매입찰시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병주기자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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