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유치원생 등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공무원들이 법정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인호·朴仁鎬부장판사)는 20일 씨랜드화재 참사 와 관련한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화성군청 건축과장 이균희(48) 피고인과 건축계장 황대길(44)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죄 등을적용, 징역1년-1년6월씩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화(耐火) 시설이 없는 사고 건물에 대해 용도 변경을 허가해준 점은 공무원의 직분을 저버린 부도덕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금고5년이 선고된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千京子·36·여) 피고인에게 금고2년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6월 및 금고5년이 선고된 씨랜드 원장 박재천(朴在天·40) 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금고4년 및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뒤 유족 이경희(李璟熙·46)씨는 “화인이 모기향이라는 정부의 졸속발표는 믿을 수 없다”며 “결국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도 하위직 공무원만 구속할 뿐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천 피고인은 지난해 6월30일 새벽 경기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부천 소망유치원생 등 모두 2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다른 피고인 16명과 함께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금고5년이 선고된 뒤 씨랜드 원장 박재천(41) 피고인 등 9명과 함께 항소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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