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0일 지난달 발생한 토막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정모(35·무직)씨를 검거,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환각제 구입비용 마련을 위해 지난달 9일 자동차 영업사원 김모(40·여)씨를 자취방으로 유인, 흉기로 살해하고 7만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7부분으로 토막내 시내 등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96년 결혼에 실패한 뒤 환각성 의약품인 루비킹과 누바인을 매일 투약해 왔다”고 밝혔다.
/인천 = 송원영기자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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