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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왜 수수료 내나

입력
200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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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갑을 잃어버려 신용카드와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신고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받는데 수수료가 1,000원이나 들었습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재질도 얇은 종이라 제작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텐데 수수료를 받아 의아했습니다. 수수료 1,000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장병률·울산 동구 방어동독자께서 언급한 임시운전면허증은 ‘임시운전증명서’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시와 운전면허증 분실시 발급합니다. 면허가 정지·취소되었을 경우에도 30-40일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데 이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1,000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면허계장 백승엽(白勝燁)경정은 “이 수수료는 운전면허증 처리 사무에 필요한 전산확인비, 종이재료비, 노무비, 기타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의 3의 수수료금액표란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수수료는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로 산정됩니다. 이 특별회계는 운전면허 시험장 운영 및 개선발전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대개 신청 후 1-2시간내에 발급되므로 임시운전증명서는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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