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외국회사로부터 대마초 씨앗을 구입, 재배한 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판매하려던 이모(21·D대 1년·서울 중구 장충동)씨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중순 국제 마약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네덜란드 회사에 미화 80달러를 송금, 대마초 씨앗 6봉지를 국제우편으로 구입한 뒤 화분 3개에 심어 재배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국내 PC통신망 대화방에 “환각버섯을 판매하겠다”, “한국에서 보지 못한 신종물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메시지를 띄워 대마초를 판매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방에서 대마초 6.69㎚, 히로뽕 0.26㎚과 대마초 재배용 기구 등을 압수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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