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최종결정…거래미흡등 이유코스닥위원회는 19일 등록취소대상기업 27개사중 20개 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주식분산도 거래수준 등 매매대상으로서의 적격성과 은행거래상태 자본잠식 여부 회사정리절차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다. 등록취소대상기업중 신라수산 세화 서주관광개발 등 3개 업체는 정리매매 해당사유를 해소해 퇴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살아남게’ 됐다.
또 동신건설 국제정공 다산금속공업 풍연 등 4개 기업은 3개월간 등록취소를 유예하기로 하고, 7월18일까지 취소요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동퇴출시키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위원회는 이날 퇴출기업 선정을 놓고 심각한 이견을 보여 발표예정시간이 1시간 이상 늦춰지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퇴출확정기업들은 20일부터 6월5일까지 30일(거래일 기준)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뒤 6월7일자로 시장등록이 취소된다. 정리매매기간 동안 투매공세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변동 가능성도 예상되긴 하지만, 퇴출기업 발표로 인한 코스닥시장의 충격이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미 수차례 대상기업들의 퇴출가능성을 놓고 주가 차별화가 상당부분 진행됐기 때문.
전문가들은 퇴출기업 해당주주들에 대해 정리매매기간 동안 매매를 통한 현금화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의 판단이란 퇴출회사의 기업소멸 위험도를 파악하는 것. 코스닥 등록취소가 결정된 기업이라도 제3시장에 신규등록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제3시장으로 진입하려는 퇴출확정기업들은 증권업협회에 다시 매매지정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를 받게 된다.
퇴출기업이 제3시장으로 옮겨갈 경우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매매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갖고있는 주식은 아예 휴지조각이 돼버린다. 더욱이 파산 위험성이 큰 기업은 제3시장에서도 살아남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소멸위험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주식매매를 통해 현금화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현금화전략을 결정한 주주들은 퇴출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한국협화화학공업의 사례와 같이 퇴출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겠다고 결정할 경우 주식을 쉽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주주들은 정리매매기간동안 퇴출기업들의 자사주 취득관련 기업공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김지영기자
k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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